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단 이유를 설명하며 한자성어를 몇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문을 낭독한 우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판단 설명에 앞서 서두에 "옛말에 '형무등급(刑無等級) 추물이불량(趣物而不兩)'이라는 말이 있다"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이 한자성어가 '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에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,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도 권력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'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 자주 인용하는 중국 '법가' 시대의 한비자에 나오는 표현으로,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는 성어로 통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"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"(in dupio pro reo)라는 법언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형사법 적용의 대원칙으로 통하는 것으로, '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'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룰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"라며 "헌법 제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103조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조항으로, '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'고 규정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결국 김 여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에 의해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우 부장판사는 이어 "'검이불루 화이불치'(儉而不陋 華而不侈)라는 말처럼,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'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,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'는 뜻으로, 김부식이 백제 시조 온조왕 시기에 지어진 궁궐의 자태에 관해 남길 말로 알려져있습니다. <br /> <br />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다는 것으로, 절제의 미학을 담은 경구로 통합니다. <br /> <br />절제와 검약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영부인 지위에서, '구중궁궐'에 머물면서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각종 명품을 수수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 김 여사를 준엄하게 꾸짖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81653071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